항만공사법 시행규칙
이 규칙은 「항만공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항만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「항만공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1. 사업(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개요
2. 사업의 필요성
3. 사업에 필요한 비용,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
4.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1., 2013. 3. 24.>
① 공사의 항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
1.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
2. 연봉 및 성과급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,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4.>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, 방법,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.
「항만공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(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. <개정 2017. 6. 21.>
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6. 21.>
1. 준공조서(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)
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. 다만,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.
3. 준공 전후(前後)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
4.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
5. 총사업비 명세서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6. 21.>
1.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
2.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
3.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
4.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
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6. 21.>
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(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삭제 <2012. 8. 31.>
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(代納)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. <개정 2012. 8. 31.>
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.
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(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8. 31., 2013. 3. 24.>
1. 공사의 명칭 및 주소
2. 사용료의 종류, 징수대상시설, 요율,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
3.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
4.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(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5.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.
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
2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
3. 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.
1.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
2.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ㆍ협력
3.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
4.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영 제29조제7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1.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
2.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
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법인”이라 한다)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(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, 2017. 6. 21.>
1.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
2. 경비료의 종류, 요율,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
3. 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(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(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5.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(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6. 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⑱까지 생략
⑲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6호서식 중 “해양수산부”를 각각 “국토해양부”로 한다.
⑳부터 ㉒까지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「지적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”를 “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”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“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”를 “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”로 한다.
⑦ 및 ⑧ 생략
제4조 생략
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㊿까지 생략
<51>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제3조제3항 전단,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6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해양수산부령”으로 한다.
별지 제6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,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,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해양수산부”로 한다.
<52>부터 <63>까지 생략
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